
사건유형
내 사건은
어디에 해당할까
49개 사건유형별로 절차와 기간, 준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절차가 많습니다.
대여금
빌려준 사실보다 ‘갚지 않았다’는 사실의 입증이 실제 쟁점입니다.
소멸시효 · 일반 채권 10년 · 상행위로 인한 채권 5년
손해배상
손해가 났다는 사실보다 인과관계와 액수의 입증이 승패를 가릅니다.
소멸시효 · 불법행위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임대차보증금
이사 나가기 전에 해야 할 조치가 회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멸시효 · 보증금 반환 채권 10년
공사대금
계약서보다 실제 시공 범위와 기성 확인 자료가 더 자주 쟁점이 됩니다.
소멸시효 · 공사에 관한 채권 3년
부동산 명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지 않으면 판결이 무용해집니다.
차임 연체 해지 요건 · 주택 2기, 상가 3기의 차임 연체
매매대금
계약 해제인지 이행 청구인지, 선택에 따라 회수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멸시효 · 일반 채권 10년 · 상행위 5년
물품대금
시효가 3년으로 짧아 방치하면 권리가 먼저 사라집니다.
소멸시효 ·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가 3년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이 밝혀야 합니다.
소멸시효 · 10년
임금·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임금채권 3년. 기간을 놓치면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의료분쟁
과실보다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진료기록 확보가 출발점입니다.
소멸시효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진료행위일로부터 10년
음주운전
측정 수치와 단속 절차의 적법성이 결론을 가릅니다.
면허취소 처분 다투는 기간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성범죄
초기 진술 한 줄이 이후 절차 전체를 규정합니다.
공소시효 · 죄명·법정형에 따라 7년~15년
사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가’를 언제 기준으로 보는지가 쟁점입니다.
공소시효 · 10년
폭행·상해
누가 먼저였는지보다 상해 진단서와 목격 진술이 결론에 가깝습니다.
공소시효 · 폭행 5년 · 상해 7년
횡령·배임
‘타인의 사무’와 ‘임무 위배’가 어디까지인지가 다툼의 전부입니다.
공소시효 · 횡령·배임 7년
마약
투약·소지·매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형이 크게 갈립니다.
공소시효 · 단순 투약·소지 7년 · 매매·수출입 10년 이상
교통사고
보험 처리로 끝나는 사고와 형사 절차로 가는 사고의 경계가 12대 중과실입니다.
공소시효 · 치상 7년 · 치사 10년 · 도주치사상은 더 김
명예훼손·모욕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공소시효 · 명예훼손 5년 · 모욕 5년
절도
불법영득의사와 점유 관계가 인정되어야 절도가 됩니다.
공소시효 · 절도 7년 · 특수절도 10년
도박
일시 오락인지 상습인지, 참여인지 개장인지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공소시효 · 단순 도박 5년 · 상습도박·도박개장 7년
형사변호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됩니다.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가사 (이혼 · 상속)
가사 (이혼 · 상속) 분야 전체 보기 →이혼
감정이 아니라 재산·양육의 순서를 먼저 정해야 협상이 시작됩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간 ·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재산분할
분할 대상을 넓히는 일과 기여도를 높이는 일은 별개의 작업입니다.
제척기간 ·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양육권·친권
기준은 부모의 사정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양육비 청구 · 과거 양육비도 청구 가능
위자료·상간
부정행위의 입증과 혼인 파탄 시점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소멸시효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
상속
생전 증여를 어떻게 계산에 넣느냐가 실제 분배를 바꿉니다.
상속회복청구권 ·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유류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사건 중 기간이 가장 짧습니다.
소멸시효 ·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 시로부터 10년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이 기간을 놓치면 빚을 그대로 떠안습니다.
숙려기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친생자·입양
친자 관계는 기간 제한이 촘촘해 확인이 먼저입니다.
친생부인의 소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협의이혼
합의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숙려기간과 양육비부담조서를 놓치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혼신고 기간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양육비
정하는 일보다 실제로 받아 내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과거 양육비 · 구체적 액수가 정해지기 전이라면 기간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고, 심판으로 액수가 확정된 뒤에는 10년
면접교섭
부모의 권리이기 이전에 자녀의 권리입니다.
이행명령 신청 · 기간 제한은 없지만, 방해가 반복될수록 자녀와의 관계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사실혼
혼인신고가 없어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인정됩니다. 다만 상속권은 없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 사실혼이 해소된 날로부터 2년
혼인무효·취소
이혼과 달리 혼인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거나 소급해 지웁니다.
혼인취소 제척기간 · 사기·강박은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국제이혼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느 나라 법으로 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외국판결 승인 · 기간 제한은 없으나,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한국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가정폭력·접근금지
이혼보다 먼저 안전을 확보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 1년 이내로 정하며, 연장 청구로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황혼이혼
혼인 기간이 길수록 나눌 것이 많고, 연금까지 계산에 들어갑니다.
분할연금 청구 · 수급권을 취득한 때부터 5년 이내
면허취소·정지
90일. 그리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지 않으면 다투는 동안 처분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제소·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산업재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떤 자료로 잇느냐가 전부입니다.
청구권 소멸시효 · 요양·휴업·장해급여 등 3년
영업정지·과징금
과징금 전환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영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소·청구기간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조세불복
심판 전치가 원칙이라 순서를 틀리면 소송이 각하됩니다.
불복 청구기간 ·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인허가 거부
거부 사유가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재량의 범위 안인지가 쟁점입니다.
제소기간 · 거부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국가배상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인지,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인지로 갈립니다.
소멸시효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가압류
소송보다 먼저 해야 하는 조치입니다. 순서가 회수율을 정합니다.
본안 제소명령 ·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 내에 본안을 제기해야 하며, 넘기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가처분
돈이 아닌 권리를 지킬 때 쓰는 보전처분입니다.
본안 제소명령 · 제소명령을 받으면 지정 기간 내 본안 제기, 미이행 시 취소
강제집행
판결은 시작입니다. 회수는 여기서 결정됩니다.
판결 채권 시효 ·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
채권압류·추심
제3채무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곧 회수 가능성입니다.
추심 신고 · 추심한 채권액을 지체 없이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면 순위가 있어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배당요구 종기 ·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
재산을 못 찾을 때 쓰는 압박 수단이자 조사 수단입니다.
명부 등재 요건 ·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내에 채무를 갚지 않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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