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변호사
불법영득의사와 점유 관계가 인정되어야 절도가 됩니다.
공소시효
절도 7년 · 특수절도 10년
형사소송법 제249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가져갈 의사가 없었는데 절도로 신고됐습니다.
- 습득물을 가져갔다가 문제가 됐습니다.
- 동업·가족 사이의 재산을 두고 고소당했습니다.
절도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점유 관계 확정
누구의 점유였는지에 따라 절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인지 달라집니다.
- STEP 2
불법영득의사 검토
일시 사용 목적이었다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STEP 3
친족상도례 확인
일정 범위의 친족 사이에서는 형이 면제되거나 친고죄가 됩니다.
- STEP 4
피해 회복
반환·변상은 처분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CCTV 영상
- 물건의 소유·점유 관계 자료
- 반환 또는 변상 자료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29조(절도)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 형법 제344조·제328조(친족상도례)
절도 자주 묻는 질문
-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가면 절도인가요?
- 타인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이라면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입니다. 법정형이 훨씬 가볍습니다. 다만 가게나 지하철 등 관리자의 점유가 미치는 장소에 놓인 물건은 점유이탈물로 보지 않아 절도가 됩니다. 장소가 결론을 가릅니다.
- 잠깐 쓰고 돌려주려 했어도 절도인가요?
-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 즉 소유자를 배제하고 자기 것처럼 이용·처분할 의사를 요구합니다. 짧은 시간 사용하고 원래 자리에 돌려놓을 의사였다면 사용절도로 보아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불법사용죄로 따로 처벌됩니다.
- 가족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도 처벌되나요?
-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사이의 절도는 형법 제328조에 따라 형이 면제되고,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에 변화가 있어 개별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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