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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절도 변호사

불법영득의사와 점유 관계가 인정되어야 절도가 됩니다.

공소시효

절도 7년 · 특수절도 10년

형사소송법 제249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가져갈 의사가 없었는데 절도로 신고됐습니다.
  • 습득물을 가져갔다가 문제가 됐습니다.
  • 동업·가족 사이의 재산을 두고 고소당했습니다.

절도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점유 관계 확정

    누구의 점유였는지에 따라 절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인지 달라집니다.

  2. STEP 2

    불법영득의사 검토

    일시 사용 목적이었다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STEP 3

    친족상도례 확인

    일정 범위의 친족 사이에서는 형이 면제되거나 친고죄가 됩니다.

  4. STEP 4

    피해 회복

    반환·변상은 처분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CCTV 영상
  • 물건의 소유·점유 관계 자료
  • 반환 또는 변상 자료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29조(절도)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 형법 제344조·제328조(친족상도례)

절도 자주 묻는 질문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가면 절도인가요?
타인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이라면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입니다. 법정형이 훨씬 가볍습니다. 다만 가게나 지하철 등 관리자의 점유가 미치는 장소에 놓인 물건은 점유이탈물로 보지 않아 절도가 됩니다. 장소가 결론을 가릅니다.
잠깐 쓰고 돌려주려 했어도 절도인가요?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 즉 소유자를 배제하고 자기 것처럼 이용·처분할 의사를 요구합니다. 짧은 시간 사용하고 원래 자리에 돌려놓을 의사였다면 사용절도로 보아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불법사용죄로 따로 처벌됩니다.
가족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도 처벌되나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사이의 절도는 형법 제328조에 따라 형이 면제되고,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에 변화가 있어 개별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절도 안내

사건은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지역을 고르시면 관할 법원·검찰청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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