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변호사
생전 증여를 어떻게 계산에 넣느냐가 실제 분배를 바꿉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민법 제999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형제 중 한 명만 재산을 받았습니다.
- 분할 협의가 안 됩니다.
-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모릅니다.
상속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상속인·재산 확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부동산·채무를 조회합니다.
- STEP 2
특별수익 정리
생전 증여는 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 STEP 3
기여분 주장
부양·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STEP 4
분할 심판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정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일체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금융거래 조회 결과
- 생전 증여 관련 자료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 민법 제999조
상속 자주 묻는 질문
-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분에서 빼나요?
- 뺍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하도록 합니다. 이를 특별수익이라 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부양이나 소액의 생활비 지원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 부모를 모신 사람은 더 받을 수 있나요?
-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간병 기간과 정도, 부담한 비용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보여야 인정됩니다.
-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 사망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거래, 부동산, 자동차, 세금, 연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채무 확인이 늦으면 한정승인 기간을 놓칠 수 있어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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