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 변호사
재산을 못 찾을 때 쓰는 압박 수단이자 조사 수단입니다.
명부 등재 요건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내에 채무를 갚지 않은 경우 등
민사집행법 제70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집행할 재산을 못 찾겠습니다.
- 상대가 재산을 숨긴 것 같습니다.
- 심리적 압박이 필요합니다.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재산명시 신청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해 재산 목록을 선서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STEP 2
불이행 제재
불출석·거짓 제출에는 감치와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 STEP 3
재산조회
명시로 부족하면 금융·부동산·특허 등을 직접 조회합니다.
- STEP 4
명부 등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르면 금융거래에 실질적 제약이 생깁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집행권원·집행문
- 송달증명원
- 집행 불능 조서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 자주 묻는 질문
-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상대가 꼭 나와야 하나요?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짓 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제재 때문에 명시 신청만으로 협상이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 명부는 법원과 채무자의 주소지 시·군·구에 비치되고,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신용정보로 관리됩니다.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막힙니다. 채무를 갚으면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박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큰 제도입니다.
- 재산조회로 무엇까지 알 수 있나요?
-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의 예금·보험·증권,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기관별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명시 절차를 먼저 거쳤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조회 기관마다 수수료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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