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 변호사
재산을 못 찾을 때 쓰는 압박 수단이자 조사 수단입니다.
명부 등재 요건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내에 채무를 갚지 않은 경우 등
민사집행법 제70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집행할 재산을 못 찾겠습니다.
- 상대가 재산을 숨긴 것 같습니다.
- 심리적 압박이 필요합니다.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재산명시 신청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해 재산 목록을 선서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STEP 2
불이행 제재
불출석·거짓 제출에는 감치와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 STEP 3
재산조회
명시로 부족하면 금융·부동산·특허 등을 직접 조회합니다.
- STEP 4
명부 등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르면 금융거래에 실질적 제약이 생깁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집행권원·집행문
- 송달증명원
- 집행 불능 조서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 자주 묻는 질문
-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상대가 꼭 나와야 하나요?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짓 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제재 때문에 명시 신청만으로 협상이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 명부는 법원과 채무자의 주소지 시·군·구에 비치되고,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신용정보로 관리됩니다.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막힙니다. 채무를 갚으면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박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큰 제도입니다.
- 재산조회로 무엇까지 알 수 있나요?
-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의 예금·보험·증권,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기관별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명시 절차를 먼저 거쳤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조회 기관마다 수수료가 듭니다.
지역별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 안내
사건은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지역을 고르시면 관할 법원·검찰청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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