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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사실혼 변호사

혼인신고가 없어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인정됩니다. 다만 상속권은 없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이 해소된 날로부터 2년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유추적용 (대법원 판례)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혼인신고 없이 살다 헤어지게 됐습니다.
  • 함께 모은 재산이 상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 상대가 사실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 동거인이 사망했는데 아무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혼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사실혼 성립 입증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보여야 합니다. 결혼식, 양가 왕래, 공동 거주, 생계 공동이 근거가 됩니다.

  2. STEP 2

    재산 형성 기여 정리

    법률혼과 같은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STEP 3

    부당파기 위자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STEP 4

    한계 확인

    상속권과 친족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결혼식·상견례 사진
  • 공동 거주를 보여주는 자료
  • 생활비 이체 내역
  • 주변인 진술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750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사실혼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법률혼에 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합니다. 다만 사실혼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경우가 많아,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동거와의 구분이 실무의 핵심 쟁점입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받을 수 있나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상 상속권은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인정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승계, 국민연금·산재보험의 유족연금처럼 개별 법률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인정하는 영역은 있습니다. 재산은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은 신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해소 자체는 자유입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부당파기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관계의 기간, 파기 경위, 상대의 귀책 정도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지역별 사실혼 안내

사건은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지역을 고르시면 관할 법원·검찰청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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