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취소 변호사
이혼과 달리 혼인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거나 소급해 지웁니다.
혼인취소 제척기간
사기·강박은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무효는 기간 제한 없음)
민법 제823조 · 제816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모르는 사이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 속아서 결혼했습니다.
- 국적 취득 목적의 위장결혼이었습니다.
- 이혼이 아니라 혼인 자체를 지우고 싶습니다.
혼인무효·취소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무효·취소 구분
혼인의사 부존재나 근친혼은 무효, 사기·강박이나 중대한 질병 은폐는 취소 사유입니다.
- STEP 2
제척기간 확인
취소는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등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무효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STEP 3
소 제기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또는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합니다.
- STEP 4
등록부 정정
판결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서 사본
- 혼인의사 부존재를 보여주는 자료
- 속았음을 보여주는 자료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 민법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혼인무효·취소 자주 묻는 질문
-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뭐가 다른가요?
-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취소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장래를 향해 효력이 사라집니다. 무효 사유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와 일정 범위의 근친혼입니다. 취소는 혼인적령 미달, 중혼, 사기·강박,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은폐가 해당합니다.
- 내가 모르는 사이 혼인신고가 됐습니다.
- 혼인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혼인무효 사유입니다. 기간 제한 없이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후 사실상 부부로 지낸 기간이 있으면 혼인의사가 추인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신고 사실을 안 시점과 그 후의 행동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속아서 결혼한 것도 취소가 되나요?
- 사기로 인한 혼인은 취소 사유입니다. 다만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혼인 결정에 결정적인 사항을 속였어야 하고,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이혼으로 다투게 됩니다.
지역별 혼인무효·취소 안내
사건은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지역을 고르시면 관할 법원·검찰청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빠른 상담은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불필요한 소송은 권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법적 대응을 제안합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1:1로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