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취소 변호사
이혼과 달리 혼인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거나 소급해 지웁니다.
혼인취소 제척기간
사기·강박은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무효는 기간 제한 없음)
민법 제823조 · 제816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모르는 사이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 속아서 결혼했습니다.
- 국적 취득 목적의 위장결혼이었습니다.
- 이혼이 아니라 혼인 자체를 지우고 싶습니다.
혼인무효·취소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무효·취소 구분
혼인의사 부존재나 근친혼은 무효, 사기·강박이나 중대한 질병 은폐는 취소 사유입니다.
- STEP 2
제척기간 확인
취소는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등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무효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STEP 3
소 제기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또는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합니다.
- STEP 4
등록부 정정
판결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서 사본
- 혼인의사 부존재를 보여주는 자료
- 속았음을 보여주는 자료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 민법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혼인무효·취소 자주 묻는 질문
-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뭐가 다른가요?
-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취소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장래를 향해 효력이 사라집니다. 무효 사유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와 일정 범위의 근친혼입니다. 취소는 혼인적령 미달, 중혼, 사기·강박,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은폐가 해당합니다.
- 내가 모르는 사이 혼인신고가 됐습니다.
- 혼인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혼인무효 사유입니다. 기간 제한 없이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후 사실상 부부로 지낸 기간이 있으면 혼인의사가 추인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신고 사실을 안 시점과 그 후의 행동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속아서 결혼한 것도 취소가 되나요?
- 사기로 인한 혼인은 취소 사유입니다. 다만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혼인 결정에 결정적인 사항을 속였어야 하고,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이혼으로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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