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혼인무효·취소 변호사

이혼과 달리 혼인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거나 소급해 지웁니다.

혼인취소 제척기간

사기·강박은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무효는 기간 제한 없음)

민법 제823조 · 제816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모르는 사이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 속아서 결혼했습니다.
  • 국적 취득 목적의 위장결혼이었습니다.
  • 이혼이 아니라 혼인 자체를 지우고 싶습니다.

혼인무효·취소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무효·취소 구분

    혼인의사 부존재나 근친혼은 무효, 사기·강박이나 중대한 질병 은폐는 취소 사유입니다.

  2. STEP 2

    제척기간 확인

    취소는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등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무효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3. STEP 3

    소 제기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또는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합니다.

  4. STEP 4

    등록부 정정

    판결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서 사본
  • 혼인의사 부존재를 보여주는 자료
  • 속았음을 보여주는 자료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 민법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혼인무효·취소 자주 묻는 질문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뭐가 다른가요?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취소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장래를 향해 효력이 사라집니다. 무효 사유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와 일정 범위의 근친혼입니다. 취소는 혼인적령 미달, 중혼, 사기·강박,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은폐가 해당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 혼인신고가 됐습니다.
혼인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혼인무효 사유입니다. 기간 제한 없이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후 사실상 부부로 지낸 기간이 있으면 혼인의사가 추인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신고 사실을 안 시점과 그 후의 행동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아서 결혼한 것도 취소가 되나요?
사기로 인한 혼인은 취소 사유입니다. 다만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혼인 결정에 결정적인 사항을 속였어야 하고,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이혼으로 다투게 됩니다.

지역별 혼인무효·취소 안내

사건은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지역을 고르시면 관할 법원·검찰청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빠른 상담은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 불필요한 소송은 권하지 않습니다

  • 꼭 필요할 때만 법적 대응을 제안합니다

  •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1:1로 직접 진행합니다

대표전화

051-504-1101

평일 09:00 – 18:00 · 주말·공휴일 휴무

1:1 변호사 직접 상담전화로 상담 051-50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