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변호사
이기는 것과 받아내는 것은 다른 절차입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회수 경로부터 봅니다.
소멸시효
일반 채권 10년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 · 이자·급료 등은 3년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3년)
민법 제162조 · 제163조 · 상법 제64조 · 근로기준법 제49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연락을 피합니다.
-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았는데 어디서부터 따져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소장을 받았는데 답변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판결까지 받았는데 상대에게 재산이 없다고 합니다.
민사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청구 원인과 시효 확인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청구할지 특정하고,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셉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중단이 먼저입니다. 다만 내용증명 같은 최고만으로는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 STEP 2
보전처분 검토
상대가 재산을 옮기면 판결이 종이가 됩니다. 가압류·가처분이 필요한지, 대상 재산이 무엇인지 소 제기 전에 정합니다.
- STEP 3
본안 소송
지급명령·소액사건·일반 민사 중 어느 경로가 빠른지 상대의 예상 대응을 보고 고릅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쪽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 STEP 4
집행과 회수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거쳐 압류·추심으로 실제 돈을 회수합니다. 예인은 이 단계를 같은 팀이 이어서 맡습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 계좌 이체 내역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이메일
-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그 사본과 배달증명
- 상대방의 재산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62조(채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민사 자주 묻는 질문
-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는 없나요?
-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최고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다툼이 크지 않은 사건에서는 훨씬 빠릅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하면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다툴 것이 분명한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 소장을 받았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 불리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제257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툴 부분이 있다면 기한 안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겨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 사실입니다. 판결은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일 뿐이고, 회수는 상대 재산을 찾아 압류·추심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상대가 그 사이 재산을 처분하면 집행할 대상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둘지 판단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상대 재산을 모르는데 어떻게 찾나요?
- 법원 절차로 찾습니다. 확정판결을 비롯한 집행권원이 있으면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직접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재산조회로 법원이 금융기관·국토교통부 등에 직접 조회합니다. 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제68조에 따라 감치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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