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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조세불복 변호사

심판 전치가 원칙이라 순서를 틀리면 소송이 각하됩니다.

불복 청구기간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국세기본법 제61조·제68조 · 제45조의2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세무조사 후 고액이 부과됐습니다.
  • 가산세가 과도합니다.
  •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조세불복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과세전적부심

    고지 전에 다툴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2. STEP 2

    이의신청·심사·심판

    조세는 심판 전치가 원칙이라 바로 소송할 수 없습니다.

  3. STEP 3

    경정청구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은 경정청구로 되돌립니다.

  4. STEP 4

    행정소송

    심판 결정 후 90일 안에 제기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납세고지서
  •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 관련 계약서·회계자료
  • 거래 증빙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제55조~제68조
  •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세불복 자주 묻는 질문

세금 부과가 부당하면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는 조세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정합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소가 각하됩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낸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로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어느 쪽이 맞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가산세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의무를 게을리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법 해석에 다툼이 있었거나 과세관청의 안내를 신뢰한 사정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본세와 별도로 주장해야 합니다.

지역별 조세불복 안내

사건은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지역을 고르시면 관할 법원·검찰청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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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꼭 필요할 때만 법적 대응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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