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변호사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가’를 언제 기준으로 보는지가 쟁점입니다.
공소시효
10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대상은 이득액에 따라 더 길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 형법 제347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빌린 돈을 못 갚았는데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 투자를 받았다가 손실이 나서 고소당했습니다.
-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연루됐습니다.
- 사기를 당해 고소하려 합니다.
사기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차용 당시 자력 입증
돈을 받을 당시의 소득·자산·부채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사기죄는 결과가 아니라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 STEP 2
자금 사용처 소명
받은 돈이 약정한 용도로 쓰였는지 계좌 흐름으로 보여줍니다.
- STEP 3
변제 노력 정리
일부 변제, 담보 제공, 연락 유지 등은 편취 의사를 부정하는 정황입니다.
- STEP 4
민사 병행 판단
형사와 별도로 대여금·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관리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차용증·계약서
- 송금 내역 전체
- 당시 소득·재산 자료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 형법 제351조(상습범)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사기 자주 묻는 질문
- 돈을 못 갚으면 무조건 사기인가요?
- 아닙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성립합니다. 빌릴 때는 변제 계획이 있었는데 이후 사업 실패나 소득 감소로 갚지 못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입니다. 차용 시점의 소득·자산 자료가 이 구분의 핵심 증거입니다.
-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통장을 빌려줬는데 처벌받나요?
-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 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정상적인 구직 절차로 알고 있었는지, 대가가 통상적인 수준이었는지, 조직과의 연락 형태가 어땠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구인 공고·면접 기록·급여 지급 방식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회수하려면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이 따로 필요합니다. 다만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자료가 민사 입증에 쓰이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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