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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외국인 의뢰인 안내

한국에서 사건이 생긴 외국인 의뢰인께

부산에서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살고 계신 외국인 분들이 실제로 겪는 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러도 절차상 권리는 똑같습니다.

언어 안내

상담과 서면은 한국어로 진행합니다. 통역이 필요하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통역인을 준비해 상담 일정을 잡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 절차에서는 법이 통역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황별 안내

경찰에 체포·연행되었을 때

진술하기 전에 변호인을 부르겠다고 말씀하십시오. 통역 없이 조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형사소송법은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진술에는 통역인을 두도록 정합니다. 본국 영사기관에 알려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 제36조).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기준이 되므로,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서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하다 다쳤을 때

치료부터 받으시고 진단서를 받아 두십시오. 회사가 산재 처리를 거부해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체류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라면 보상 대상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불승인되면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을 모으십시오. 없어도 진정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사업주가 폐업했더라도 대지급금 제도로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었을 때

체류자격이 결혼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혼 절차와 체류 문제를 함께 봐야 합니다.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한국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고,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 국민이면 한국법이 적용됩니다(제66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음을 소명하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유지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혼과 체류를 따로 다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입국 처분을 받았을 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출국명령·강제퇴거·체류기간 연장 불허 같은 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기준입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지 않으면 다투는 동안에도 처분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절차상 보장되는 것

  • 수사·재판에서 통역을 받을 권리 (형사소송법 제180조·제244조의5)
  • 체포·구속 사실을 본국 영사기관에 알릴 것을 요구할 권리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자력이 없으면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가능
  •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권리
  • 국적을 이유로 임금·근로조건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근로기준법 제6조)

상담 문의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통역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실 때 사용하시는 언어를 함께 알려 주십시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6, 701호 · 평일 09:00 – 18:00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