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 변호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지 않으면 판결이 무용해집니다.
차임 연체 해지 요건
주택 2기, 상가 3기의 차임 연체
민법 제640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 차임을 계속 연체합니다.
-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점유자가 버팁니다.
부동산 명도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계약 해지 확정
차임 연체 등 해지 사유를 통지로 명확히 남깁니다.
- STEP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소 제기와 함께 신청합니다.
- STEP 3
명도 소송
인도와 함께 밀린 차임·부당이득을 청구합니다.
- STEP 4
인도 집행
집행관을 통한 강제 인도와 유체동산 처리를 진행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
- 차임 입금 내역
- 해지 통지 내용증명
- 등기부등본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618조(임대차)
-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
부동산 명도 자주 묻는 질문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꼭 해야 하나요?
- 해야 합니다. 명도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어서, 소송 중에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그 판결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합니다. 가처분을 해 두면 이후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승계집행문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차임을 몇 달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속으로 밀린 개월 수가 아니라 밀린 금액의 합계가 기준입니다. 다만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지해야 하고, 통지 전에 연체분을 모두 갚으면 해지 사유가 소멸합니다.
- 명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다툼이 크지 않으면 1심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인도 집행까지 더하면 6~9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점유자가 유치권이나 권리금을 주장하면 더 길어집니다. 기간을 줄이려면 해지 사유를 통지 단계에서 흠 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역별 부동산 명도 안내
사건은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지역을 고르시면 관할 법원·검찰청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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