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변호사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는 고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
사기죄 10년 (피해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더 길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 형법 제347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단순 심부름인 줄 알고 돈을 전달했다가 입건됐습니다.
- 통장을 빌려줬는데 대포통장으로 쓰였습니다.
- 구직 사이트에서 본 일이었는데 수거책이었습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계좌가 지급정지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가담 경위 특정
모집 경로, 지시 내용, 보수 구조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지가 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 STEP 2
고의·인식 다툼
정상적인 일로 볼 수 있었던 사정과 이상함을 인식했어야 할 사정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통상적인 급여 수준을 크게 넘는 보수는 불리한 정황입니다.
- STEP 3
피해 회복
피해자가 특정되면 회복 정도가 양형을 크게 좌우합니다. 다만 변제가 곧 유죄 인정으로 읽히지 않도록 순서를 정합니다.
- STEP 4
병합 혐의 정리
사기 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함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근매체를 넘긴 경위와 대가 유무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지므로 혐의별로 따로 대응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모집 공고·채용 대화 내역
- 지시받은 메시지 전체
- 입출금 내역
- 실제 받은 보수 내역
- 피해자와의 연락 기록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관리)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보이스피싱 자주 묻는 질문
-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보수 수준, 지시 방식, 현금을 직접 주고받는 구조 같은 사정을 종합해 이상함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실제로 몰랐다면 그 판단의 근거가 된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하고, 모집 단계의 대화 기록이 그 핵심입니다.
- 통장만 빌려줬는데도 처벌받나요?
- 입건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접근매체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여·보관·전달·유통은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한 경우,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위로 누구에게 무엇을 넘겼고 대가가 오갔는지가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사용된 결과에 따라 사기 방조도 함께 검토됩니다.
- 피해금을 갚으면 선처받나요?
- 양형에서 크게 참작됩니다. 다만 전체 피해액 중 본인이 관여한 범위를 넘어 변제하면 불필요한 부담이 되고, 반대로 변제 시점과 방식에 따라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다툴 쟁점이 있는 사건이라면 순서를 정하고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역별 보이스피싱 안내
사건은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지역을 고르시면 관할 법원·검찰청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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