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변호사
정하는 일보다 실제로 받아 내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과거 양육비
구체적 액수가 정해지기 전이라면 기간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고, 심판으로 액수가 확정된 뒤에는 10년
민법 제837조 · 대법원 2011스191 전원합의체 결정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양육비를 몇 달째 못 받고 있습니다.
- 상대가 소득을 숨기고 적게 주려 합니다.
- 사정이 달라져 금액을 바꾸고 싶습니다.
-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도 청구하고 싶습니다.
양육비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금액 산정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정합니다. 여기에 개별 사정을 가감합니다.
- STEP 2
집행권원 확보
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가 있어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없으면 양육비청구심판부터 합니다.
- STEP 3
직접지급명령
상대가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급여에서 바로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STEP 4
이행명령·감치
이행명령 불이행에는 과태료, 3기 이상 밀리면 감치까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정지와 명단 공개도 있습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 미지급 내역
- 상대의 소득·재직 자료
- 자녀 양육비 지출 자료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7조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가사소송법 제64조·제68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 자주 묻는 질문
-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실무 기준입니다.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로 표준 금액을 구한 뒤, 자녀 수·거주지역·치료비·비양육자의 재산 상황 같은 사정으로 가감합니다. 표는 강제력이 없지만 대부분의 심판이 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강제하나요?
- 상대가 급여를 받는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업주가 급여에서 떼어 직접 보내게 됩니다. 그 밖에 이행명령 후 과태료, 3기 이상 미지급 시 30일 이내 감치, 운전면허 정지 요청, 명단 공개까지 단계적으로 가능합니다.
-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양육비 액수가 심판이나 협의로 구체적으로 정해지기 전이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액수가 확정된 뒤에는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과거분은 상대의 부담 능력과 양육 경위를 고려해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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