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거부 변호사
거부 사유가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재량의 범위 안인지가 쟁점입니다.
제소기간
거부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행정소송법 제20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건축허가가 반려됐습니다.
- 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안 내줍니다.
- 신청 후 답이 없습니다.
인허가 거부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거부 사유 분석
법령상 요건 미비인지, 재량 판단인지 구분합니다.
- STEP 2
요건 보완
보완 가능한 사유라면 재신청이 빠를 수 있습니다.
- STEP 3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합니다.
- STEP 4
부작위위법확인
처분 자체가 없으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검토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신청서·첨부서류 일체
- 반려·거부 통지서
- 관련 도시계획 자료
- 인근 유사 허가 사례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소송법 제4조·제20조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 건축법 제11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인허가 거부 자주 묻는 질문
-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
- 민원 발생 자체는 독립적인 거부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한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환경·안전상 구체적 위해가 소명되면 달라지므로 거부 사유의 실질을 봐야 합니다.
- 거부 사유를 안 알려줘도 되나요?
- 안 됩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합니다. 이유 제시가 없거나 지나치게 추상적이면 그 자체로 절차상 위법이 되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문구를 그대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했는데 아무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으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는 처분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데 그칩니다. 먼저 처리 기간을 확인하고 독촉·민원 절차를 거쳐 기록을 남기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지역별 인허가 거부 안내
사건은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지역을 고르시면 관할 법원·검찰청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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