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상간 변호사
부정행위의 입증과 혼인 파탄 시점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소멸시효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습니다.
- 상간자로 지목되어 소송을 당했습니다.
- 청구 금액이 지나치게 큽니다.
위자료·상간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부정행위 입증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됩니다. 수집 방법부터 검토합니다.
- STEP 2
파탄 시점 확정
이미 혼인이 파탄된 뒤의 교제라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STEP 3
고의·과실 판단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가 요건입니다.
- STEP 4
금액 다투기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 정도로 조정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부정행위를 보여주는 자료
- 혼인 상태를 알 수 있었던 정황 자료
- 별거·파탄 시점 자료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제751조
- 민법 제766조
- 민법 제840조 제1호
위자료·상간 자주 묻는 질문
-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보고 얻은 증거를 써도 되나요?
- 권합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잠금장치를 해제해 열람하거나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면 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는 있지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클 수 있어, 수집 전에 방법을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미 별거 중이었는데도 상간 책임을 지나요?
-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의 관계라면 제3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별거 시작 시점, 이혼 소송 제기 여부, 파탄 경위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 사안마다 다르며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가정 파탄에 미친 영향, 당사자의 경제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실제 인정액과 청구액의 차이가 큰 편입니다.
지역별 위자료·상간 안내
사건은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지역을 고르시면 관할 법원·검찰청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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