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변호사
빌려준 사실보다 ‘갚지 않았다’는 사실의 입증이 실제 쟁점입니다.
소멸시효
일반 채권 10년 · 상행위로 인한 채권 5년
민법 제162조 · 상법 제64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차용증 없이 계좌로만 보냈습니다.
- 일부만 갚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 빌려준 게 아니라 투자였다고 주장합니다.
대여금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채권 존재 확정
이체 내역, 메시지, 차용증을 시간순으로 묶어 대여 사실과 금액을 특정합니다.
- STEP 2
보전처분
소송 전에 재산을 옮기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판결보다 이쪽이 급합니다.
- STEP 3
본안 소송
지급명령으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 상대의 예상 대응을 보고 정합니다.
- STEP 4
집행
판결 확정 후 재산명시·조회를 거쳐 압류·추심으로 회수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계좌 이체 내역
- 차용증·각서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 상대방의 재산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
- 민법 제162조(채권의 소멸시효)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
대여금 자주 묻는 질문
-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증거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에 더해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가 드러나는 메시지, 일부 변제 기록, 이자 지급 내역이 있으면 대여 사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가 증여나 투자였다고 주장하면 입증 부담이 커지므로 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 빌려준 지 오래됐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 개인 간 대여금은 변제기부터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상대가 일부를 갚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말을 하면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지급명령이나 소 제기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 판결을 받으면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 들어오지 않습니다. 판결은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일 뿐이고, 실제 회수는 상대 재산을 찾아 압류·추심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회수율을 좌우합니다. 예인이 소장 단계부터 집행을 염두에 두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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