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정지 변호사
90일. 그리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지 않으면 다투는 동안 처분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제소·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행정심판은 180일)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 생계에 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습니다.
면허취소·정지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처분 사유 확인
처분서에 적힌 근거 법령과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 STEP 2
집행정지 신청
본안과 함께 신청해야 다투는 동안 처분 효력이 멈춥니다.
- STEP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생계 관련성, 위반 정도, 전력, 공익과 사익을 비교합니다.
- STEP 4
심판·소송 선택
행정심판이 빠르고, 행정소송은 판단 범위가 넓습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처분 통지서
- 위반 사실 자료
- 생계에 필요함을 보여주는 자료
- 가족·부양 관계 자료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집행정지)
- 행정심판법 제27조·제30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 행정기본법 제23조
면허취소·정지 자주 묻는 질문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뭘 해야 하나요?
- 행정심판은 비용이 없고 통상 수개월 내에 결론이 나며 부당성까지 판단합니다. 행정소송은 위법성만 판단하지만 심리가 충실하고 상소가 가능합니다. 심판에서 기각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순차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간 계산에 주의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다투는 동안에도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면허취소라면 그 기간 운전할 수 없고, 영업정지라면 영업을 못 합니다. 나중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이미 지나간 기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안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생계형이면 감경되나요?
-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전이 생계 유지의 직접적 수단이고 다른 대체 수단이 없다는 점, 위반 정도와 전력, 부양가족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상적 호소가 아니라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지역별 면허취소·정지 안내
사건은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지역을 고르시면 관할 법원·검찰청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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