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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임대차보증금 변호사

이사 나가기 전에 해야 할 조치가 회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멸시효

보증금 반환 채권 10년

민법 제162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줍니다.
  • 집주인이 바뀌었다며 책임을 미룹니다.
  • 이사를 가야 하는데 대항력을 잃을까 걱정입니다.

임대차보증금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해지 의사 통지

    계약 만료 전 내용증명으로 갱신 거절 의사를 남깁니다. 문자도 증거가 됩니다.

  2. STEP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에 신청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보호를 잃습니다.

  3. STEP 3

    반환 소송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4. STEP 4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나 채권 압류로 회수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전입신고 확인 자료
  • 해지 통지 내용증명
  • 등기부등본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요구권)

임대차보증금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도 되나요?
그냥 이사하면 전입신고와 점유가 사라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습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합니다.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도 순위가 유지되어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새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다만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소유권이 넘어갔거나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전입신고 일자와 등기 일자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다툼이 크지 않으면 1심 판결까지 통상 4~8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다만 판결 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까지 더 걸립니다. 그래서 소송보다 임차권등기와 가압류를 먼저 해 두는 것이 실제 회수 기간을 줄입니다.

지역별 임대차보증금 안내

사건은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지역을 고르시면 관할 법원·검찰청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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