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변호사
생전에 받아 간 것과 모시고 산 세월을 셈에 넣어야 분할이 끝납니다.
청구 기간
상속재산분할 청구 자체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999조 · 제1013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형제 사이에 분할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 한 사람이 생전에 증여를 많이 받았는데 똑같이 나누자고 합니다.
- 부모를 부양한 기여를 인정받고 싶습니다.
-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내용을 몰랐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상속재산과 상속인 확정
가족관계등록부로 상속인을 빠짐없이 확정하고, 부동산·예금·채무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가 무효입니다.
- STEP 2
특별수익·기여분 정리
생전 증여와 유증을 특별수익으로 계산에 넣고, 부양·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정을 기여분으로 주장합니다. 이 둘이 실제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 STEP 3
협의 또는 조정
협의가 되면 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등기까지 마칩니다.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 STEP 4
분할심판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으로 갑니다. 현물분할이 어려우면 대금분할·가액분할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예금·보험 등 금융 자료
- 생전 증여를 보여주는 자료
- 부양·간병 기록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 생전에 미리 받아 간 재산도 계산에 넣나요?
- 원칙적으로 넣습니다. 민법 제1008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그 가액을 상속분 계산에 넣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도록 두고 있어, 받은 것이 있다고 무조건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언제 무엇을 왜 받았는지가 함께 증명되어야 하고, 오래된 증여일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 초기에 금융 거래를 훑는 일이 중요합니다.
- 부모를 모신 기여는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다만 통상적인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여야 하고, 기여분은 협의로 정하되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 이미 협의서에 서명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협의 자체가 무효이고, 중요한 재산의 존재를 속였다면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까지 넘어간 뒤에는 제3자 관계가 얽혀 회복이 어려워지므로 빨리 판단하셔야 합니다.
지역별 상속재산분할 안내
사건은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지역을 고르시면 관할 법원·검찰청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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