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변호사
소송보다 먼저 해야 하는 조치입니다. 순서가 회수율을 정합니다.
본안 제소명령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 내에 본안을 제기해야 하며, 넘기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것 같습니다.
- 소송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 판결은 받았는데 재산이 없습니다.
가압류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대상 재산 특정
부동산·예금·매출채권·급여 중 회수 가능성이 높은 것을 고릅니다.
- STEP 2
피보전권리 소명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 STEP 3
담보 제공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으로 갈음합니다.
- STEP 4
본안 연결
가압류 후 본안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채권을 증명하는 자료
- 상대의 재산 자료(등기부·계좌 정보)
- 채무 승인 기록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
- 민사집행법 제287조
가압류 자주 묻는 질문
- 가압류를 하려면 판결이 있어야 하나요?
- 필요 없습니다.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제도입니다. 오히려 판결 후에는 이미 재산이 사라진 경우가 많아 실익이 떨어집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조치가 가압류입니다.
- 담보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 법원이 청구금액과 대상 재산의 성격을 보고 정합니다. 부동산은 청구액의 10분의 1 안팎, 채권은 그보다 높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액을 현금으로 공탁하지 않고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어 실제 부담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가압류를 하면 상대가 돈을 못 쓰나요?
- 예금 가압류라면 그 계좌의 해당 금액이 묶입니다. 부동산은 처분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가압류 등기가 되어 사실상 매매나 담보 제공이 어려워집니다. 이 압박 때문에 가압류 이후 협상이 급속히 진전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매우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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