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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가압류 변호사

소송보다 먼저 해야 하는 조치입니다. 순서가 회수율을 정합니다.

본안 제소명령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 내에 본안을 제기해야 하며, 넘기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것 같습니다.
  • 소송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 판결은 받았는데 재산이 없습니다.

가압류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대상 재산 특정

    부동산·예금·매출채권·급여 중 회수 가능성이 높은 것을 고릅니다.

  2. STEP 2

    피보전권리 소명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3. STEP 3

    담보 제공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으로 갈음합니다.

  4. STEP 4

    본안 연결

    가압류 후 본안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채권을 증명하는 자료
  • 상대의 재산 자료(등기부·계좌 정보)
  • 채무 승인 기록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
  • 민사집행법 제287조

가압류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를 하려면 판결이 있어야 하나요?
필요 없습니다.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제도입니다. 오히려 판결 후에는 이미 재산이 사라진 경우가 많아 실익이 떨어집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조치가 가압류입니다.
담보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법원이 청구금액과 대상 재산의 성격을 보고 정합니다. 부동산은 청구액의 10분의 1 안팎, 채권은 그보다 높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액을 현금으로 공탁하지 않고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어 실제 부담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면 상대가 돈을 못 쓰나요?
예금 가압류라면 그 계좌의 해당 금액이 묶입니다. 부동산은 처분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가압류 등기가 되어 사실상 매매나 담보 제공이 어려워집니다. 이 압박 때문에 가압류 이후 협상이 급속히 진전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매우 흔합니다.

지역별 가압류 안내

사건은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지역을 고르시면 관할 법원·검찰청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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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필요한 소송은 권하지 않습니다

  • 꼭 필요할 때만 법적 대응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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