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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공사대금 변호사

계약서보다 실제 시공 범위와 기성 확인 자료가 더 자주 쟁점이 됩니다.

소멸시효

공사에 관한 채권 3년

민법 제163조 제3호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공사를 끝냈는데 대금을 안 줍니다.
  • 추가 공사분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공사대금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기성고 확정

    실제 시공 범위와 비율을 사진·감리 기록으로 특정합니다.

  2. STEP 2

    추가·변경 공사 정리

    구두 지시라도 증거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STEP 3

    하자 항변 대응

    하자와 미시공을 구분하고 보수비 상당액을 다툽니다.

  4. STEP 4

    유치권·가압류

    점유를 유지할 수 있는지, 유치권 행사가 유리한지 판단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도급계약서
  • 공정별 시공 사진
  • 기성 검사 서류
  • 추가 공사 지시 기록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664조(도급)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사대금 자주 묻는 질문

공사대금은 왜 시효가 3년인가요?
민법 제163조 제3호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채권 10년보다 훨씬 짧습니다. 준공 후 시간이 지난 현장이라면 시효 완성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며, 상대의 채무 승인이 있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계약서 없이 한 추가 공사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서면이 성립 요건이 아니므로 구두 지시로도 계약이 인정됩니다. 다만 지시 사실과 범위를 증명해야 하므로 카카오톡 지시 내용, 현장 사진, 자재 발주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추가 공사는 착수 전에 문자로라도 확인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하자가 있다고 대금을 전부 안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범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자보수비 상당액을 넘는 부분까지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결국 보수비 감정 결과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지역별 공사대금 안내

사건은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지역을 고르시면 관할 법원·검찰청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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