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 변호사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됩니다.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공소시효는 죄명에 따라 5년~15년)
형사소송법 제453조 · 제249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습니다.
-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할지 고민입니다.
형사변호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출석 전 사실관계 정리
메시지·이동·거래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조사에서 기억에 의존해 답하면 나중에 번복이 어렵습니다.
- STEP 2
피의자 신문 참여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해 질문의 전제가 잘못된 부분을 그 자리에서 정리하고, 조서에 서명하기 전 열람·정정을 요구합니다.
- STEP 3
수사 단계 대응
불송치·불기소를 목표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재판 자체가 없습니다.
- STEP 4
공판·양형
기소되면 사실관계를 다툴지 양형에 집중할지 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갖춥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출석요구서 또는 약식명령
- 사건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 상대방과 주고받은 기록
- 피해 회복 관련 자료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고지)
-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형사변호 자주 묻는 질문
- 경찰 조사에 변호인 없이 가도 되나요?
- 출석 자체는 가능하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기준이 되고, 조서에 서명하고 나면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의 신청이 있으면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냥 벌금을 내면 끝인가요?
- 벌금을 내면 확정되어 전과가 남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형이 과중하다고 보시면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형종상향금지), 청구 자체로 불이익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가 아니어도 형사 사건을 맡을 수 있나요?
- 맡을 수 있습니다. 전문분야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협회가 정한 경력·실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근거일 뿐이며, 변호사를 고르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정보 중 하나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의 변호사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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