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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형사변호 변호사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됩니다.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공소시효는 죄명에 따라 5년~15년)

형사소송법 제453조 · 제249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습니다.
  •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할지 고민입니다.

형사변호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출석 전 사실관계 정리

    메시지·이동·거래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조사에서 기억에 의존해 답하면 나중에 번복이 어렵습니다.

  2. STEP 2

    피의자 신문 참여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해 질문의 전제가 잘못된 부분을 그 자리에서 정리하고, 조서에 서명하기 전 열람·정정을 요구합니다.

  3. STEP 3

    수사 단계 대응

    불송치·불기소를 목표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재판 자체가 없습니다.

  4. STEP 4

    공판·양형

    기소되면 사실관계를 다툴지 양형에 집중할지 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갖춥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출석요구서 또는 약식명령
  • 사건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 상대방과 주고받은 기록
  • 피해 회복 관련 자료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고지)
  •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형사변호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에 변호인 없이 가도 되나요?
출석 자체는 가능하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기준이 되고, 조서에 서명하고 나면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의 신청이 있으면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냥 벌금을 내면 끝인가요?
벌금을 내면 확정되어 전과가 남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형이 과중하다고 보시면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형종상향금지), 청구 자체로 불이익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가 아니어도 형사 사건을 맡을 수 있나요?
맡을 수 있습니다. 전문분야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협회가 정한 경력·실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근거일 뿐이며, 변호사를 고르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정보 중 하나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의 변호사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형사변호 안내

사건은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지역을 고르시면 관할 법원·검찰청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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