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입양 변호사
친자 관계는 기간 제한이 촘촘해 확인이 먼저입니다.
친생부인의 소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민법 제847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출생신고된 아이가 친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 아이를 인지받고 싶습니다.
- 재혼 가정에서 친양자 입양을 하려 합니다.
친생자·입양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관계 확인
유전자 검사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합니다.
- STEP 2
청구 유형 선택
친생부인·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인지청구는 요건과 기간이 다릅니다.
- STEP 3
기간 확인
친생부인의 소는 안 날로부터 2년입니다.
- STEP 4
가족관계등록 정정
판결 확정 후 등록부를 정정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유전자 검사 결과
- 혼인·출생 경위 자료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 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친생자·입양 자주 묻는 질문
- 친생부인의 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어도 친생추정을 깰 수 없습니다. 다만 혼인 중 임신했다고 볼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친양자 입양을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 친양자는 입양한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됩니다. 성과 본도 양부의 것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일반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은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혼인 외 자녀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인지가 되면 친생자와 동일한 상속권을 갖습니다. 아버지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으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확인이 급합니다.
지역별 친생자·입양 안내
사건은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지역을 고르시면 관할 법원·검찰청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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