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스토킹 변호사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

스토킹범죄 7년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 흉기 휴대 시 5년 이하)

형사소송법 제249조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헤어진 상대가 계속 찾아오고 연락합니다.
  • 스토킹으로 신고당해 긴급응급조치를 통지받았습니다.
  • 잠정조치 결정이 나왔는데 어떻게 다퉈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연락한 사실은 있지만 스토킹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행위의 반복성 정리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때 성립합니다. 언제 무엇을 몇 번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특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STEP 2

    응급·잠정조치 대응

    접근금지·연락금지 결정을 받았다면 기간과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그 자체로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3. STEP 3

    수사 단계 의견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상대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4. STEP 4

    공판·양형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 자료로 씁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통지서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
  • 통화·방문 기록
  • 거부 의사가 오간 정황 자료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잠정조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스토킹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그것만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2023년 7월 개정 전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지만 개정으로 그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고, 합의는 처벌 여부를 정하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개정 전에 벌어진 일이라면 적용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다릅니다. 법 제2조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접근·연락하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보고, 그것이 지속되거나 반복될 때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긴급응급조치의 근거는 될 수 있으므로 횟수만으로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접근금지 결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받고, 이후 본안 사건의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결정문에 적힌 거리·연락 수단·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다툴 부분이 있다면 이행하면서 별도로 다투셔야 합니다.

지역별 스토킹 안내

사건은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지역을 고르시면 관할 법원·검찰청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빠른 상담은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 불필요한 소송은 권하지 않습니다

  • 꼭 필요할 때만 법적 대응을 제안합니다

  •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1:1로 직접 진행합니다

대표전화

0507-1482-0112

평일 09:00 – 18:00 · 주말·공휴일 휴무

1:1 변호사 직접 상담전화로 상담 0507-148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