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변호사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느 나라 법으로 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외국판결 승인
기간 제한은 없으나,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한국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관할은 국제사법 제56조, 준거법은 제66조로 별개)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배우자가 외국인입니다.
-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안 됩니다.
-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을 한국에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 체류자격이 걱정됩니다.
국제이혼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국제재판관할 확인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원고와 자녀의 일상거소·양쪽의 한국 국적 등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의 관할 사유에 해당해야 한국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STEP 2
준거법 결정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 국민이면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 STEP 3
송달
상대가 외국에 있으면 헤이그송달협약이나 영사송달을 거쳐야 해 기간이 길어집니다. 공시송달 요건도 검토합니다.
- STEP 4
체류·등록 정리
판결 후 가족관계등록 정정과 체류자격 변경을 함께 처리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 판결문과 번역·인증본
- 체류자격 관련 서류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국제사법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 국제사법 제66조(이혼)
-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국제이혼 자주 묻는 질문
-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은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고 원고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는 경우,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는 경우, 부부 모두가 한국 국민인 경우 등을 관할 사유로 정합니다. 한쪽이 한국에 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관할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안 됩니다.
- 소송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거주자에 대한 송달은 헤이그송달협약이나 영사송달을 거쳐야 해 수개월이 걸립니다.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소재 파악을 위한 노력을 다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국내 사건보다 기간을 넉넉히 잡으셔야 합니다.
-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이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갖추면 별도 절차 없이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 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었을 것, 패소한 쪽이 적법하게 송달받았을 것, 한국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지 않을 것, 상호보증이 있을 것이 요건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정정을 위해 판결문과 번역·인증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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