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변호사
‘타인의 사무’와 ‘임무 위배’가 어디까지인지가 다툼의 전부입니다.
공소시효
횡령·배임 7년 (특경법 적용 시 10년)
형사소송법 제249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고 고소당했습니다.
- 대표로서 한 결정이 배임으로 문제됐습니다.
- 동업자가 자금을 유용했습니다.
횡령·배임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자금 성격 특정
보관 관계인지 소유 관계인지에 따라 횡령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 STEP 2
경영판단 항변 정리
손해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이 되지 않습니다. 의사결정 당시의 정보와 절차를 재구성합니다.
- STEP 3
이득액 다투기
5억 원·50억 원을 기준으로 특경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 STEP 4
피해 회복
변제·반환은 양형에서 가장 큰 요소입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회계 장부·전표
-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 자금 집행 결재 서류
- 동업 계약서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배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
- 회사 돈을 쓰고 나중에 채워 넣으면 횡령이 아닌가요?
-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자기 것처럼 처분한 시점에 이미 성립합니다. 나중에 반환했다는 사정은 죄의 성립이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정산을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었고 장부에 기록이 남아 있다면 불법영득의사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손해가 났다고 다 배임인가요?
- 아닙니다. 법원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합니다.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 합리적 절차를 거쳐 회사에 최선이라고 믿고 결정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더라도 임무 위배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 당시의 검토 자료와 회의록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 이득액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기준선 부근이라면 산정 방식 자체가 최대 쟁점이 되며, 손해액과 이득액을 구분해 다투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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