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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가정폭력·접근금지 변호사

이혼보다 먼저 안전을 확보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1년 이내로 정하며, 연장 청구로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5조의3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배우자의 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 집에서 나왔는데 계속 찾아옵니다.
  • 아이에게도 위험이 갈까 걱정됩니다.
  •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했습니다.

가정폭력·접근금지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긴급 안전 확보

    112 신고와 긴급임시조치로 퇴거·접근금지를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도 이 단계에서 합니다.

  2. STEP 2

    피해자보호명령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3. STEP 3

    이혼·양육 절차 연결

    보호명령으로 안전을 확보한 뒤 이혼·친권·양육 절차로 넘어갑니다. 숙려기간 단축 사유도 됩니다.

  4. STEP 4

    피신고인 대응

    신고를 받은 쪽이라면 사실관계와 상호폭행 여부를 정리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검토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진단서·상해 사진
  • 112 신고 이력
  • 폭언·협박 메시지
  • 목격자 진술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접근금지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보호명령은 형사고소와 뭐가 다른가요?
형사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해 안전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고, 퇴거·접근금지·전기통신 금지·친권행사 제한까지 명령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을 즉시 신고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 위반은 이후 이혼·양육 절차에서도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가정폭력이 있으면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3항은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 가정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진단서와 신고 이력이 있으면 소명이 쉬워집니다.

지역별 가정폭력·접근금지 안내

사건은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지역을 고르시면 관할 법원·검찰청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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