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변호사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이 밝혀야 합니다.
소멸시효
10년 (상사 관계는 5년)
민법 제162조 · 상법 제64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착오로 송금했는데 돌려주지 않습니다.
- 무효인 계약으로 준 돈을 되찾고 싶습니다.
- 제 땅을 무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부당이득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법률상 원인 부존재 정리
왜 받을 근거가 없는지를 먼저 구성합니다.
- STEP 2
이득·손실 특정
받은 이익과 잃은 손해,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료로 잇습니다.
- STEP 3
선의·악의 판단
받은 사람이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반환 범위와 이자가 달라집니다.
- STEP 4
청구
반환 청구와 함께 이자·사용료를 구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송금·거래 내역
- 무효·취소 사유 자료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상대의 사용 사실 자료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 민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부당이득 자주 묻는 질문
- 착오송금한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 먼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요건에 제한이 있어 대상이 아니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상대가 이미 인출해 썼더라도 반환 의무는 남으며,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어 형사 대응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 받은 사람이 이미 다 써버렸으면 못 받나요?
-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하는 이익만 반환하면 되지만,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 전부에 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합니다. 착오송금처럼 정당한 근거가 없음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악의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반환 요청을 한 시점부터는 악의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남이 제 땅을 쓰고 있으면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통상 감정을 통해 인근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과거분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위에서, 장래분은 인도 완료일까지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토지인도 청구와 함께 제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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