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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유언 변호사

형식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내용이 아무리 분명해도 무효가 됩니다.

구수증서 유언의 검인 청구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

민법 제1070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유언장을 남기고 싶은데 어떤 방식이 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 부모님이 남긴 자필 유언장을 찾았습니다.
  • 유언장 내용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유리합니다.
  • 유언이 있는데 형식이 갖춰졌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유언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방식 선택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 중 사정에 맞는 것을 고릅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증인과 공증인이 관여하는 공정증서가 가장 안전합니다.

  2. STEP 2

    형식 요건 점검

    자필증서는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주소를 빠뜨리면 무효입니다.

  3. STEP 3

    검인 절차

    자필증서·비밀증서 유언은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습니다. 공정증서와 구수증서는 검인 대상이 아닙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상태를 확인해 두는 절차이지 유효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4. STEP 4

    효력 다툼

    형식 흠결이나 의사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다투거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별도로 반환을 청구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유언장 원본
  •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 목록
  • 작성 당시 의사능력을 보여주는 진료 기록
  • 증인이 있다면 인적사항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민법 제1091조(유언증서의 검인)

유언 자주 묻는 질문

컴퓨터로 작성하고 서명만 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민법 제1066조의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본문을 인쇄하고 서명만 하면 자필증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입니다. 작성이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공정증서 방식을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소를 안 쓰면 정말 무효인가요?
무효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 주소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효력이 부정된 판결들이 있습니다. 번지까지 특정될 정도로 써야 하고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형식 하나가 전체를 무효로 만드는 영역이라 사전에 점검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유류분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재산 처분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까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별도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것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지역별 유언 안내

사건은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지역을 고르시면 관할 법원·검찰청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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