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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양육권·친권 변호사

기준은 부모의 사정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양육비 청구

과거 양육비도 청구 가능 (구체적 액수가 정해진 뒤에는 10년)

민법 제837조 · 대법원 2011스191 전원합의체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 면접교섭을 막고 있습니다.
  • 양육비를 안 줍니다.

양육권·친권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현재 양육 상태 정리

    누가 실제로 돌봐 왔는지가 가장 큰 요소입니다.

  2. STEP 2

    사전처분 신청

    소송 중 양육자·면접교섭·양육비를 임시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STEP 3

    양육 환경 소명

    거주·소득·조력자·자녀의 의사를 자료로 제시합니다.

  4. STEP 4

    이행 확보

    양육비 미지급에는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감치가 있습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 실제 양육을 보여주는 자료
  • 소득·거주 자료
  • 면접교섭 방해 기록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권·친권 자주 묻는 질문

엄마가 양육권을 갖는 게 원칙인가요?
원칙은 없습니다. 법원은 오로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는 현재 누가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는지, 양육 환경이 어떤지, 자녀와의 유대가 어떤지, 자녀가 의사를 표현할 나이인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성별 자체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강제로 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그래도 3기 이상 밀리면 감치까지 가능합니다. 상대가 근로자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으로 사업주가 급여에서 바로 지급하게 할 수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아이를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하나요?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해 강제할 수 있고, 반복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면접교섭 방해가 곧바로 양육자 변경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므로, 방해 사실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지역별 양육권·친권 안내

사건은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지역을 고르시면 관할 법원·검찰청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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