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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면접교섭 변호사

부모의 권리이기 이전에 자녀의 권리입니다.

이행명령 신청

기간 제한은 없지만, 방해가 반복될수록 자녀와의 관계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상대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 면접교섭 때마다 다툼이 생깁니다.
  • 상대가 아이에게 해가 될 것 같습니다.
  • 조부모가 손자를 보고 싶습니다.

면접교섭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내용 특정

    횟수·시간·인도 장소·숙박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수시로' 같은 문구가 분쟁의 씨앗입니다.

  2. STEP 2

    이행 기록

    방해가 반복되면 날짜와 정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후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3. STEP 3

    이행명령

    정해진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STEP 4

    변경·배제

    자녀의 복리를 해칠 사정이 있으면 제한·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정 변경 시 내용 변경도 가능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면접교섭이 정해진 판결·조정조서
  • 방해 사실 기록
  • 자녀와의 유대를 보여주는 자료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
  • 가사소송법 제67조(과태료)

면접교섭 자주 묻는 질문

면접교섭을 계속 막으면 양육자를 바꿀 수 있나요?
방해 사실만으로 곧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방해는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방해가 자녀와 비양육친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조부모도 손자를 만날 권리가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이 그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자녀의 의사와 복리가 기준입니다.
상대가 아이에게 해로울 것 같으면 막을 수 있나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제한·배제·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이기도 해서 배제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학대나 약물 문제처럼 구체적 위험이 소명되어야 하며, 전면 배제 대신 제3자 입회나 장소 제한 같은 조건부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별 면접교섭 안내

사건은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지역을 고르시면 관할 법원·검찰청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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