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손해배상 변호사

손해가 났다는 사실보다 인과관계와 액수의 입증이 승패를 가릅니다.

소멸시효

불법행위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상대의 잘못으로 재산·신체 피해를 입었습니다.
  •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났습니다.
  • 과도한 금액을 청구당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청구 근거 특정

    불법행위인지 채무불이행인지에 따라 시효와 입증 대상이 달라집니다.

  2. STEP 2

    인과관계 구성

    행위와 손해 사이의 연결을 자료로 잇습니다.

  3. STEP 3

    손해액 산정

    적극손해·소극손해·위자료를 나눠 근거를 붙입니다.

  4. STEP 4

    과실상계 대응

    상대가 주장할 피해자 과실을 미리 정리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손해를 증명하는 영수증·견적서
  • 치료비·소득 감소 자료
  • 사고·위반 경위 자료
  • 계약서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정신적 피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상 손해와 달리 금액을 자료로 증명하기 어려워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진단서, 상담 기록, 사건 전후의 생활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재산 손해가 있다면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아예 청구할 수 없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언제 알았는지가 기준이므로, 피해를 뒤늦게 알게 된 사안에서는 3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안 시점과 무관하게 소멸합니다.
상대가 제 잘못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과실상계라고 하며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입니다. 비율은 각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로 정해지며, 사고 경위 자료가 부실하면 불리하게 잡히기 쉽습니다. 상대가 과실을 주장할 지점을 미리 예상해 반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지역별 손해배상 안내

사건은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지역을 고르시면 관할 법원·검찰청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빠른 상담은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 불필요한 소송은 권하지 않습니다

  • 꼭 필요할 때만 법적 대응을 제안합니다

  •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1:1로 직접 진행합니다

대표전화

051-504-1101

평일 09:00 – 18:00 · 주말·공휴일 휴무

1:1 변호사 직접 상담전화로 상담 051-50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