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변호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떤 자료로 잇느냐가 전부입니다.
청구권 소멸시효
요양·휴업·장해급여 등 3년 (장해·유족급여는 5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산재 신청이 불승인됐습니다.
- 과로로 쓰러졌는데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출퇴근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업재해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재해 경위 정리
발병 전 12주 근무시간, 업무 강도, 스트레스 요인을 자료로 구성합니다.
- STEP 2
의학적 소견 확보
주치의 소견과 문헌으로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합니다.
- STEP 3
심사·재심사 청구
불승인 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순으로 다툽니다.
- STEP 4
행정소송
재심사에서도 안 되면 취소소송으로 갑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근무시간 기록
- 업무 내용·강도 자료
- 진료기록·진단서
- 동료 진술서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업무상의 재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06조·제112조
산업재해 자주 묻는 질문
- 과로로 인한 질병도 산재가 되나요?
- 됩니다. 뇌혈관·심장 질병은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과 업무 부담이 기준으로 쓰입니다. 주 평균 60시간을 넘으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고, 52시간을 넘으면 가중요인과 함께 판단합니다. 근무시간 입증이 안 되면 인정이 어려워 기록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 불승인되면 끝인가요?
- 아닙니다.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그 결정에 대해 다시 90일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단계마다 새 자료를 보강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인가요?
- 2018년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사이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탈이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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