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변호사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공소시효
명예훼손 5년 · 모욕 5년 (모욕은 친고죄로 고소기간 6개월)
형사소송법 제249조 · 형법 제312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단체 채팅방 발언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온라인 후기를 썼는데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 허위 사실로 피해를 입어 고소하려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표현의 성격 분석
사실 적시인지 가치 판단인지 구분합니다.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 STEP 2
공연성·특정성 검토
전파 가능성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를 봅니다.
- STEP 3
위법성 조각 검토
진실한 사실이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 STEP 4
민형사 병행 정리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문제된 게시물·대화 전체 캡처
- 게시 일시가 확인되는 원본
- 표현의 근거가 된 자료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형법 제311조(모욕)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모욕 자주 묻는 질문
-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인가요?
-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제310조는 그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의 진실성만이 아니라 공표의 목적과 방식이 함께 판단됩니다.
- 단톡방에서 한 말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 인원이 적어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특정 소수에게 말한 경우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비밀 유지가 기대되는 관계라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모욕죄는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나요?
-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고소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고소기간 제한은 없지만 공소시효 5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지역별 명예훼손·모욕 안내
사건은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지역을 고르시면 관할 법원·검찰청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빠른 상담은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불필요한 소송은 권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법적 대응을 제안합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1:1로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