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변호사
3개월. 이 기간을 놓치면 빚을 그대로 떠안습니다.
숙려기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를 몰랐다면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민법 제1019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돌아가신 분의 빚이 더 많습니다.
- 빚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 3개월이 지나서야 채무를 알았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재산·채무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먼저 확인합니다.
- STEP 2
포기·한정승인 선택
포기하면 후순위로 넘어갑니다. 가족 전체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 STEP 3
기간 내 신고
가정법원에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청구합니다.
- STEP 4
청산 절차
한정승인은 신문공고와 배당변제가 따릅니다. 여기서 실수가 잦습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일체
- 채무 관련 통지서
- 재산 조회 결과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상속포기·한정승인 자주 묻는 질문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뭐가 다른가요?
- 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처음부터 갖지 않는 것이라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이라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족 전체가 얽히는 것을 피하려면 한정승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 3개월이 지났는데 빚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 특별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왜 몰랐는지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소명해야 하므로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 한정승인만 하면 끝나나요?
- 아닙니다. 수리 심판을 받은 뒤 5일 내에 채권자에 대한 공고를 하고, 신고된 채권을 순위에 따라 배당변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상속인이 개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부족해 청산이 복잡하면 상속재산파산을 함께 검토합니다.
지역별 상속포기·한정승인 안내
사건은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지역을 고르시면 관할 법원·검찰청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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