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변호사
분할 대상을 넓히는 일과 기여도를 높이는 일은 별개의 작업입니다.
제척기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상대 명의 재산을 모릅니다.
- 제 기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혼 직전에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재산 조회
법원의 재산명시·조회 제도로 금융·부동산·연금을 확인합니다.
- STEP 2
분할 대상 확정
퇴직급여, 연금, 사업체 지분, 채무까지 범위를 정합니다.
- STEP 3
기여도 입증
소득 기여뿐 아니라 가사·양육·부모 부양 기여를 자료로 구성합니다.
- STEP 4
처분행위 대응
이혼 직전 처분은 사해행위 취소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금융거래 확인서
- 퇴직금·연금 자료
- 혼인 중 소득·지출 자료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명시)
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 상대 명의 재산을 어떻게 찾나요?
-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 명령을 신청하면 상대가 법원에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통해 금융기관·국토교통부·국민연금공단 등에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으므로 법원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 퇴직금이나 연금도 나누나요?
- 나눕니다. 대법원은 이혼 시점에 아직 수령하지 않은 장래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고, 공무원연금 등도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이 겹치는 부분이 기준입니다.
- 빚도 나누나요?
- 혼인 생활을 위해 부담한 공동 채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순재산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반면 배우자 한쪽이 도박이나 개인적 용도로 진 빚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채무의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자료로 구분하는 것이 실제 다툼의 핵심입니다.

상담 문의
빠른 상담은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불필요한 소송은 권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법적 대응을 제안합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1:1로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