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변호사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사건 중 기간이 가장 짧습니다.
소멸시효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 시로부터 10년
민법 제1117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한 사람에게만 전 재산이 갔습니다.
- 유언으로 상속에서 배제됐습니다.
- 유류분 청구를 당했습니다.
유류분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유류분 산정
상속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빼서 기초재산을 구합니다.
- STEP 2
부족액 계산
법정상속분의 절반(직계비속·배우자)을 기준으로 부족액을 구합니다.
- STEP 3
기간 확인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볼 값입니다.
- STEP 4
반환 방식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어려우면 가액으로 반환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부동산·금융 자료
- 생전 증여 내역
- 유언장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 민법 제1114조
- 민법 제1117조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 유류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실제 받을 금액은 이 비율에서 이미 받은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을 뺀 부족분입니다.
- 1년이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 상속이 개시되었고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부터입니다. 단순히 사망 사실을 안 날이 아닙니다. 다만 등기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점 등을 근거로 상대가 기산점을 앞당겨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알게 된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아주 오래전 증여도 계산에 넣나요?
-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산입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사이의 것만 산입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증여라면 1년 이전 것도 포함됩니다.

상담 문의
빠른 상담은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불필요한 소송은 권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법적 대응을 제안합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1:1로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