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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채권압류·추심 변호사

제3채무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곧 회수 가능성입니다.

추심 신고

추심한 채권액을 지체 없이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상대 계좌를 압류하고 싶습니다.
  • 거래처에서 받을 돈을 압류하려 합니다.
  •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안 줍니다.

채권압류·추심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제3채무자 특정

    은행·거래처·임대인·회사 등 상대가 돈을 받을 곳을 찾습니다.

  2. STEP 2

    압류·추심명령

    압류와 추심(또는 전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3. STEP 3

    진술최고

    제3채무자에게 채권 존부와 액수를 진술하게 합니다.

  4. STEP 4

    추심금 소송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추심금 청구 소송으로 강제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집행권원·집행문
  • 제3채무자 정보
  • 상대의 거래 관계 자료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 민사집행법 제229조(추심명령과 전부명령)
  • 민사집행법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채권압류·추심 자주 묻는 질문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뭐가 유리한가요?
추심명령은 채권을 대신 받아오는 것이라 다른 채권자와 나눠야 하지만 실패해도 원래 채권이 남습니다.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가 넘어와 독점할 수 있지만, 그 채권이 부실하면 원래 채권이 소멸해 손해를 봅니다. 제3채무자의 자력이 확실할 때만 전부명령이 유리합니다.
계좌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 시점에 잔액이 없으면 회수할 것이 없습니다. 이후 입금되는 돈에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아 다시 압류해야 합니다. 그래서 급여일이나 거래 대금 입금 시기를 파악해 시점을 맞추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제3채무자가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그 제3채무자의 재산에 다시 집행합니다. 제3채무자는 진술최고에 응할 의무가 있고, 거짓 진술을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진술 내용을 받아 두면 이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지역별 채권압류·추심 안내

사건은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지역을 고르시면 관할 법원·검찰청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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