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변호사
돈이 아닌 권리를 지킬 때 쓰는 보전처분입니다.
본안 제소명령
제소명령을 받으면 지정 기간 내 본안 제기, 미이행 시 취소
민사집행법 제301조·제287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뀔 것 같습니다.
-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 당장 멈춰야 할 행위가 있습니다.
가처분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유형 선택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지위 가처분은 요건이 다릅니다.
- STEP 2
보전의 필요성 소명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보입니다.
- STEP 3
심문 대응
임시지위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심문기일이 열립니다.
- STEP 4
본안 연결
가처분 후 본안 소송으로 확정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권리를 증명하는 자료
- 현재 침해 상태 자료
- 긴급성을 보여주는 자료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 민사집행법 제301조
- 민사집행법 제305조
가처분 자주 묻는 질문
- 가압류와 가처분은 뭐가 다른가요?
-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을 묶는 것이고,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부동산 인도 청구권을 보전하려면 처분금지가처분, 명도 소송 중 점유 변동을 막으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씁니다.
- 가처분은 얼마나 빨리 되나요?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서면 심리만으로 며칠 안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상대방을 심문해야 해 통상 2~6주가 걸립니다. 긴급하다면 신청서에 긴급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심문기일이 빨리 잡힙니다.
- 가처분이 잘못되면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 본안에서 패소하면 가처분으로 상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탁한 담보가 그 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본안의 승산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무리한 보전처분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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