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변호사
계약 해제인지 이행 청구인지, 선택에 따라 회수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멸시효
일반 채권 10년 · 상행위 5년
민법 제162조 · 상법 제64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잔금을 안 주고 버팁니다.
-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 상대가 등기를 안 넘겨줍니다.
매매대금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이행 최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합니다. 해제의 전제입니다.
- STEP 2
해제·이행 선택
시세 변동과 상대 자력을 보고 실익이 큰 쪽을 고릅니다.
- STEP 3
위약금 정리
계약금이 해약금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확인합니다.
- STEP 4
등기·집행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또는 대금 지급 청구로 집행권원을 만듭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매매계약서
- 계약금·중도금 입금 내역
- 최고 내용증명
- 등기부등본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563조(매매)
- 민법 제565조(해약금)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매매대금 자주 묻는 질문
- 계약금을 걸었는데 그냥 포기하면 끝인가요?
- 상대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이 방법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착수 시점이 언제인지가 실제 다툼의 핵심입니다.
- 위약금이 너무 큰데 줄일 수 있나요?
-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는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부당히 과다하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액 여부는 계약 경위, 당사자의 지위, 실제 손해의 크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으므로 소송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 해제와 이행 청구 중 뭐가 유리한가요?
- 부동산 시세가 올랐다면 이행을 청구해 소유권을 확보하는 편이, 내렸다면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받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의 자력이 없으면 해제 후 배상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선택 전에 상대 재산 조사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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