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매매대금 변호사

계약 해제인지 이행 청구인지, 선택에 따라 회수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멸시효

일반 채권 10년 · 상행위 5년

민법 제162조 · 상법 제64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잔금을 안 주고 버팁니다.
  •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 상대가 등기를 안 넘겨줍니다.

매매대금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이행 최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합니다. 해제의 전제입니다.

  2. STEP 2

    해제·이행 선택

    시세 변동과 상대 자력을 보고 실익이 큰 쪽을 고릅니다.

  3. STEP 3

    위약금 정리

    계약금이 해약금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확인합니다.

  4. STEP 4

    등기·집행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또는 대금 지급 청구로 집행권원을 만듭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매매계약서
  • 계약금·중도금 입금 내역
  • 최고 내용증명
  • 등기부등본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563조(매매)
  • 민법 제565조(해약금)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매매대금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을 걸었는데 그냥 포기하면 끝인가요?
상대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이 방법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착수 시점이 언제인지가 실제 다툼의 핵심입니다.
위약금이 너무 큰데 줄일 수 있나요?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는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부당히 과다하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액 여부는 계약 경위, 당사자의 지위, 실제 손해의 크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으므로 소송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해제와 이행 청구 중 뭐가 유리한가요?
부동산 시세가 올랐다면 이행을 청구해 소유권을 확보하는 편이, 내렸다면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받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의 자력이 없으면 해제 후 배상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선택 전에 상대 재산 조사가 먼저입니다.

지역별 매매대금 안내

사건은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지역을 고르시면 관할 법원·검찰청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빠른 상담은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 불필요한 소송은 권하지 않습니다

  • 꼭 필요할 때만 법적 대응을 제안합니다

  •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1:1로 직접 진행합니다

대표전화

051-504-1101

평일 09:00 – 18:00 · 주말·공휴일 휴무

1:1 변호사 직접 상담전화로 상담 051-50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