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변호사
보험 처리로 끝나는 사고와 형사 절차로 가는 사고의 경계가 12대 중과실입니다.
공소시효
치상 7년 · 치사 10년 · 도주치사상은 더 김
형사소송법 제249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인적 피해가 발생해 형사 입건됐습니다.
- 사고 후 조치를 안 했다고 뺑소니로 조사받습니다.
- 과실 비율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중과실 해당 여부 판단
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음주 등 12대 중과실이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공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STEP 2
사고 재구성
블랙박스·EDR·노면 흔적으로 속도와 회피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STEP 3
상해 정도 확인
진단 주수와 실제 치료 경과의 정합성을 봅니다.
- STEP 4
피해 회복·합의
형사 합의와 보험 합의는 별개입니다. 중복 지급 여부를 정리해 진행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블랙박스 원본
- 진단서·치료 내역
- 보험사 사고 접수 자료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 도로교통법 제54조
교통사고 자주 묻는 질문
-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을 안 받나요?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는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 후 도주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중과실 해당 여부가 형사 절차 진행의 첫 갈림길입니다.
- 사고 사실을 몰랐는데 뺑소니가 되나요?
- 도주치상이 성립하려면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어야 합니다. 접촉이 경미해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은 충돌 강도, 소음, 차량 손상 정도, 운전자의 이후 행적으로 판단됩니다. 블랙박스 음성과 EDR 기록이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 형사 합의를 했는데 보험금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 형사 합의금은 처벌불원 의사에 대한 것이고, 보험금은 손해 전보를 위한 것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합의서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문구 하나로 수백만 원이 달라지므로 작성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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