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변호사
감정이 아니라 재산·양육의 순서를 먼저 정해야 협상이 시작됩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상대가 이혼에 응하지 않습니다.
- 재산을 빼돌리는 것 같습니다.
- 아이 문제로 합의가 안 됩니다.
이혼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재산 파악·보전
재산명시·조회로 상대 재산을 특정하고 필요하면 가압류·가처분으로 묶습니다.
- STEP 2
이혼 사유 정리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 STEP 3
조정 절차
가사소송은 조정 전치가 원칙입니다. 조정에서 정리되면 기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 STEP 4
판결·이행
재산분할·양육비 이행까지 확인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예금·보험 자료
- 소득 자료
- 혼인 파탄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43조
-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전치주의)
이혼 자주 묻는 질문
-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면 못 하나요?
- 협의이혼은 못 하지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원인으로 정합니다. 이 중 하나가 인정되면 상대의 동의 없이 이혼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은 반씩 나누나요?
-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혼인 기간, 각자의 기여도, 재산 형성 경위, 이혼 후 부양의 필요성을 종합해 정합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기여로 인정됩니다.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혼하고 나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어서 중단되지 않고, 지나면 그대로 소멸합니다. 협의이혼 신고만 먼저 하고 재산 문제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2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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