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 변호사
한정승인은 책임을 막아 줄 뿐, 남은 재산을 나누는 일까지 해 주지는 않습니다.
신청 기간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아직 상속의 승인·포기를 하지 않았거나 그 기간 안에 한정승인·재산분리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0조 · 민법 제1045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채권자들이 계속 압류를 겁니다.
- 상속재산이 부동산 지분·차량처럼 나누기 어려운 형태로 섞여 있습니다.
- 채권자가 많아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임의로 나눠 줬다가 나중에 책임을 질까 걱정입니다.
상속재산파산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상속재산·채무 확정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조사해 실제로 채무가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초과하지 않으면 파산이 아니라 분할로 가야 합니다.
- STEP 2
신청 시기 판단
상속재산파산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를 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어느 경로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STEP 3
파산 신청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선고가 나면 채권자들의 개별 강제집행이 중지되어 압류 경쟁이 멈춥니다.
- STEP 4
관재인 청산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해 법정 순위대로 배당합니다. 상속인이 직접 나눠 주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 누락에 따른 손해배상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한정승인 심판문이 있다면 그 사본
-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차량·예금 등 재산 목록
- 채권자 목록과 채무 증빙
- 받은 독촉장·압류 통지서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0조(신청기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파산선고)
-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재산파산 자주 묻는 질문
-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왜 파산까지 필요한가요?
-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책임진다는 것을 정할 뿐,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어떤 순서로 나눌지까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여럿이고 재산이 부동산 지분처럼 처분하기 까다로운 형태면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기 어렵고, 순위를 잘못 판단해 배당하면 누락된 채권자에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은 그 청산을 법원 관재인에게 맡기는 절차입니다.
- 파산선고가 나면 채권자 독촉이 멈추나요?
- 개별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 선고 후에는 채권자가 따로 압류·추심을 진행할 수 없고 파산절차 안에서 배당을 받게 되므로, 먼저 집행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상황이 정리됩니다. 다만 선고 전에 이미 완료된 집행까지 되돌려지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시점이 중요합니다.
- 상속인의 신용에 영향이 있나요?
- 상속재산파산은 사망한 분의 재산에 대한 절차이지 상속인 개인의 파산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인의 신용정보에 파산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상속인 본인의 개인파산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지역별 상속재산파산 안내
사건은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지역을 고르시면 관할 법원·검찰청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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