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변호사
시효가 3년으로 짧아 방치하면 권리가 먼저 사라집니다.
소멸시효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가 3년
민법 제163조 제6호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납품했는데 대금을 계속 미룹니다.
- 거래처가 폐업했습니다.
- 세금계산서만 있고 계약서가 없습니다.
물품대금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채권 특정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수령 확인으로 금액과 시기를 확정합니다.
- STEP 2
시효 관리
3년이 임박했다면 지급명령으로 먼저 중단시킵니다.
- STEP 3
보전처분
거래처 계좌·매출채권을 가압류합니다.
- STEP 4
회수
지급명령 확정 또는 판결로 압류·추심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거래명세표
- 세금계산서
- 납품·수령 확인 자료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 민사소송법 제462조(지급명령)
-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압류)
물품대금 자주 묻는 질문
- 물품대금 시효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 각 물품의 대금 지급기일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합니다. 거래가 계속되었다고 해서 마지막 거래일부터 한꺼번에 세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거래분부터 순차로 시효가 완성될 수 있어, 미수금이 쌓였다면 가장 오래된 건을 기준으로 대응 시점을 잡아야 합니다.
- 지급명령과 소송 중 뭐가 나은가요?
- 상대가 다툴 여지가 적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도 적습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하면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가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미 금액을 다투고 있거나 반대 채권을 주장한다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낫습니다.
- 거래처가 폐업하면 못 받나요?
- 개인사업자라면 폐업해도 대표자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법인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어 회수가 어려워지지만,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보증했거나 법인격을 남용한 사정이 있으면 개인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폐업 전에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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