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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부동산 경매 변호사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면 순위가 있어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배당요구 종기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집니다)

민사집행법 제84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담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려 합니다.
  • 살던 집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 낙찰받았는데 점유자가 안 나갑니다.

부동산 경매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권리 분석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인수·소멸을 가릅니다.

  2. STEP 2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STEP 3

    입찰·낙찰

    감정가와 시세, 인수 부담을 반영해 입찰가를 정합니다.

  4. STEP 4

    인도명령

    낙찰 후 점유자에 대해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명도소송보다 빠릅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 집행권원 또는 담보권 서류
  • 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80조(강제경매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부동산 경매 자주 묻는 질문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다만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순위가 있어도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소액임차인이라면 최우선변제로 일정액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받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나요?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점유는 별개입니다. 점유자가 인도를 거부하면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대금 납부 후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고 명도소송보다 훨씬 빠릅니다. 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은 인도명령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인수되는 권리가 뭔가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임차권, 지상권, 가등기, 가처분 등은 낙찰자가 그대로 떠안습니다. 유치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인수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권리분석을 잘못하면 낙찰가보다 부담이 커지므로 입찰 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지역별 부동산 경매 안내

사건은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지역을 고르시면 관할 법원·검찰청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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