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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협의이혼 변호사

합의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숙려기간과 양육비부담조서를 놓치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혼신고 기간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넘기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민법 제836조의2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합의는 됐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상대가 확인기일에 나오지 않습니다.
  • 재산·양육 조건 없이 이혼만 먼저 하려 합니다.
  • 협의이혼했는데 재산분할이 남았습니다.

협의이혼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입니다.

  2. STEP 2

    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기다립니다. 가정폭력 등 사정이 있으면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STEP 3

    양육비부담조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4. STEP 4

    확인기일·이혼신고

    확인서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기간을 넘기면 확인이 실효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서
  • 신분증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협의이혼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기산점은 신청일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가정폭력처럼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사정이 있으면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하면 재산분할은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뿐입니다. 재산분할은 별개이므로, 협의가 안 되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 2년은 늘릴 수 없습니다.
확인서를 받고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져 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려면 신청부터 숙려기간까지 처음부터 반복해야 합니다. 한쪽이 신고를 미루면 다른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니 확인서를 받는 즉시 처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역별 협의이혼 안내

사건은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지역을 고르시면 관할 법원·검찰청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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