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변호사
합의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숙려기간과 양육비부담조서를 놓치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혼신고 기간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넘기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민법 제836조의2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합의는 됐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상대가 확인기일에 나오지 않습니다.
- 재산·양육 조건 없이 이혼만 먼저 하려 합니다.
- 협의이혼했는데 재산분할이 남았습니다.
협의이혼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입니다.
- STEP 2
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기다립니다. 가정폭력 등 사정이 있으면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STEP 3
양육비부담조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 STEP 4
확인기일·이혼신고
확인서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기간을 넘기면 확인이 실효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서
- 신분증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협의이혼 자주 묻는 질문
-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기산점은 신청일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가정폭력처럼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사정이 있으면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하면 재산분할은 못 받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뿐입니다. 재산분할은 별개이므로, 협의가 안 되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 2년은 늘릴 수 없습니다.
- 확인서를 받고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져 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려면 신청부터 숙려기간까지 처음부터 반복해야 합니다. 한쪽이 신고를 미루면 다른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니 확인서를 받는 즉시 처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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