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변호사
과실보다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진료기록 확보가 출발점입니다.
소멸시효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진료행위일로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시술·수술 후 예상과 다른 결과가 생겼습니다.
- 충분한 설명 없이 동의했습니다.
- 진료기록에 수정 흔적이 있습니다.
의료분쟁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진료기록 확보
사본 발급을 청구하고, 필요하면 증거보전 신청으로 원본을 확보합니다.
- STEP 2
과실·인과관계 검토
의료감정과 문헌을 근거로 주의의무 위반 지점을 특정합니다.
- STEP 3
설명의무 위반 검토
과실 입증이 어려워도 설명의무 위반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STEP 4
조정·소송 선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과 민사소송의 실익을 비교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진료기록 사본 일체
- 영상 자료(CD)
- 수술·시술 동의서
- 치료비 영수증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제766조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료분쟁 자주 묻는 질문
- 진료기록을 병원이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의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에 의료인이 응하도록 정합니다. 거부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록 변조가 우려되면 소 제기 전에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원본을 확보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 설명을 못 들었다는 것만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의료과실과 별개의 청구 원인입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다만 설명을 들었다면 그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확대됩니다.
- 의료소송은 왜 어렵다고 하나요?
- 의학적 판단의 재량 범위가 넓고, 자료와 지식이 병원 쪽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은 환자 측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을 생각하기 어려운 사정이 증명되면 과실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초기 기록 확보가 결과를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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