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변호사
학폭위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남고, 다투려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치 불복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 날을 몰라도 행정심판은 처분일부터 180일, 행정소송은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했습니다.
- 학폭위 개최 통지를 받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조치 결정을 받았는데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 피해를 입었는데 학교가 사안을 축소하려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사안 조사 단계 대응
학교의 사안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심의위원회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도록 진술 전에 정리합니다.
- STEP 2
심의위원회 준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낼 의견서와 자료를 갖춥니다. 고의·지속성·심각성·반성 정도가 조치 수위를 가릅니다.
- STEP 3
조치 불복
조치에 다툴 부분이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기간이 지나면 조치가 확정되므로 이 판단이 가장 급합니다.
- STEP 4
형사·민사 병행 검토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갑니다. 절차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학폭위 조치 결정 통지서
- 사안조사 보고서
- 학생·목격자 진술
- 메시지·SNS 기록
- 치료 기록이 있다면 진단서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학교폭력 자주 묻는 질문
- 학폭위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 조치 호수에 따라 다릅니다. 법 제17조의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있고,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호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치 수위를 낮추는 것이 기록 문제와 직결되므로 심의위원회 단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 조치가 부당한데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 날을 특정하기 어려워도 행정심판은 처분일부터 180일, 행정소송은 처분일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따로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지날수록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와 묶어 빨리 판단하셔야 합니다.
- 형사처벌도 받게 되나요?
- 학폭위 조치와 형사절차는 별개입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사건으로, 14세 이상은 형사사건으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인정된 사실이 형사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료로는 쓰이므로 처음부터 일관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역별 학교폭력 안내
사건은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지역을 고르시면 관할 법원·검찰청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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