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변호사
혼인 기간이 길수록 나눌 것이 많고, 연금까지 계산에 들어갑니다.
분할연금 청구
수급권을 취득한 때부터 5년 이내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일로부터 2년)
국민연금법 제64조·제64조의3 · 민법 제839조의2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수십 년 살았는데 이제 정리하고 싶습니다.
- 노후 생계가 걱정됩니다.
-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녀들이 반대합니다.
황혼이혼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재산 전수 조사
혼인 기간이 길수록 누락이 많습니다. 재산명시·조회로 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연금을 모두 확인합니다.
- STEP 2
기여도 구성
장기간의 가사노동과 사업 조력은 기여도 산정에서 크게 반영됩니다.
- STEP 3
연금분할 검토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등은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 STEP 4
노후 설계
분할받은 재산으로 생계가 유지되는지, 건강보험과 주거를 어떻게 할지까지 함께 봅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연금 가입 내역
- 배우자 소득·재산 자료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 제45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황혼이혼 자주 묻는 질문
- 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는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이혼했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본인이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것을 요건으로 분할연금을 인정합니다.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별거 기간도 혼인 기간에 넣나요?
- 분할연금에서는 뺄 수 있습니다. 가출·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 혼인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이라 별거 시점 특정이 중요합니다.
- 전업주부였는데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정해진 비율은 없지만, 혼인 기간이 길고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면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기간의 혼인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재산의 형성 경위와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 문의
빠른 상담은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불필요한 소송은 권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법적 대응을 제안합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1:1로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