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변호사
판결은 시작입니다. 회수는 여기서 결정됩니다.
판결 채권 시효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
민법 제165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판결을 받았는데 돈이 안 들어옵니다.
- 상대 재산을 모르겠습니다.
- 압류했는데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
강제집행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집행권원 정비
판결·조정조서·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을 확보합니다.
- STEP 2
재산 조사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채무불이행자명부 순으로 압박합니다.
- STEP 3
압류 실행
부동산·채권·유체동산 중 실익이 있는 것을 고릅니다.
- STEP 4
배당·추심
선순위 담보와 다른 채권자를 확인해 실제 배당액을 계산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판결문·조정조서
- 집행문·송달증명원
- 상대 재산 관련 자료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 민사집행법 제223조
강제집행 자주 묻는 질문
- 상대 재산을 어떻게 찾나요?
-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채무자가 법원에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거짓 제출이나 불출석에는 감치·형사처벌이 따릅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통해 금융기관, 국토교통부, 특허청 등에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임의로 조회할 방법은 없습니다.
- 급여도 압류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지만 전액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급여의 2분의 1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호합니다. 다만 양육비 채권은 특칙이 있어 더 넓은 범위의 압류가 가능합니다. 상여금과 퇴직금도 대상이 됩니다.
- 판결받고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집행할 수 있나요?
-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이 다가오면 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다시 제기해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압류나 재산명시 신청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되므로,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주기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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