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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강제집행 변호사

판결은 시작입니다. 회수는 여기서 결정됩니다.

판결 채권 시효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

민법 제165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판결을 받았는데 돈이 안 들어옵니다.
  • 상대 재산을 모르겠습니다.
  • 압류했는데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

강제집행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집행권원 정비

    판결·조정조서·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을 확보합니다.

  2. STEP 2

    재산 조사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채무불이행자명부 순으로 압박합니다.

  3. STEP 3

    압류 실행

    부동산·채권·유체동산 중 실익이 있는 것을 고릅니다.

  4. STEP 4

    배당·추심

    선순위 담보와 다른 채권자를 확인해 실제 배당액을 계산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판결문·조정조서
  • 집행문·송달증명원
  • 상대 재산 관련 자료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 민사집행법 제223조

강제집행 자주 묻는 질문

상대 재산을 어떻게 찾나요?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채무자가 법원에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거짓 제출이나 불출석에는 감치·형사처벌이 따릅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통해 금융기관, 국토교통부, 특허청 등에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임의로 조회할 방법은 없습니다.
급여도 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지만 전액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급여의 2분의 1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호합니다. 다만 양육비 채권은 특칙이 있어 더 넓은 범위의 압류가 가능합니다. 상여금과 퇴직금도 대상이 됩니다.
판결받고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집행할 수 있나요?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이 다가오면 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다시 제기해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압류나 재산명시 신청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되므로,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주기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역별 강제집행 안내

사건은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지역을 고르시면 관할 법원·검찰청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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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필요한 소송은 권하지 않습니다

  • 꼭 필요할 때만 법적 대응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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